2019년 06월 24일 02:00시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. 기존 음주기준 0.05%에서 0.03% 로 강화되며 25일부터 면허정지 기준을 0.03% 면허취소를 0.08로 강화시킨다고 한다. 사실 상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. 공감이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.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필자로서는 평소에 차를 타고 다니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주행을 보여주는 사람을 간혹 만난다. 가끔 그런 곡예주행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술 한잔 하셨나 하는 생각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. 음주운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법 개정이고 꼭 필요한 조치다. 꼭두새벽 잠이 들기 전 신문을 보다가 왜 사람들은 운전을 하는 것일까?라는 생각이 들었다. 가..